서울병원 이용에 필요한 진료관련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.


서울병원의 입원 및 퇴원절차를 알려드립니다.
입원안내
-해당 진료과 담당선생님의 진료 후 입원 결정을 받습니다
-입원약정서를 작성 후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해당 병동으로 이동 후 담당간호사로부터 준비물과 입원생활 안내를 받고 병실에 입실합니다.
퇴원안내
-담당 주치의로 부터 퇴원예고를 받고 퇴원을 결정합니다.
-심사과에서 진료비를 산출 후 간호사를 통해 퇴원 진료비 계산을 통보 받습니다.
-2층 원무과에 오셔서 퇴원진료비를 계산 후 병동에 가셔서 퇴원 처방약과 다음 외래진료일을 지정합니다.

증명서발급 안내
-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환자 본인의 신분증 제시
-가족 및 제 3자가 신청하는 경우
*환자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등),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,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
비급여 진료비 안내
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[비급여 진료비] 고지에 의거

서울병원은 언제나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경청합니다.
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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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추디스크 문의건
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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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1.12 |
1월1일
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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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9 |
도수치료실 이전 후
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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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5 |
2020.11.23 | |
보험관련
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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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1.21 |